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8조 (시험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기관이 작성하는 시험기록부는 기초자료, 시험 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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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
1. 시료채취기록부 구 성 | 기록 사항 가. 시료채취일시 | 나. 시료채취자 | 성명, 직급, 서명 등 다. 시료명 | 시료번호 등 라. 관리분야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분야 마. 시험항목 | 바. 시료채취량 | 필요시 기록 사. 현장측정결과 | 수온, pH 등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 값…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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