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6조 (시료채취 및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료 채취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제1항의 시료채취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은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방법, 용기, 보존ㆍ운반 방법 등이 법 제6조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ㆍ검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시험ㆍ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ㆍ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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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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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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