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6조 (시료채취 및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 채취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제1항의 시료채취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은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방법, 용기, 보존ㆍ운반 방법 등이 법 제6조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ㆍ검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시험ㆍ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
1. 시료채취기록부 구 성 | 기록 사항 가. 시료채취일시 | 나. 시료채취자 | 성명, 직급, 서명 등 다. 시료명 | 시료번호 등 라. 관리분야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분야 마. 시험항목 | 바. 시료채취량 | 필요시 기록 사. 현장측정결과 | 수온, pH 등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 값…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