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6조 (시료채취 및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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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료 채취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 채취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제1항의 시료채취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은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방법, 용기, 보존ㆍ운반 방법 등이 법 제6조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ㆍ검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시험ㆍ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ㆍ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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