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4조 (시험ㆍ검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기록부2. 시험기록부3. 시험성적서4. 시료접수 및 성적서 발송대장5. 인력관리대장6. 장비관리대장
②제1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기록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세부 기록사항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③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제1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록물의 서식은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다른 관련 법령(고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ㆍ검사기록물의 보존기간, 세부 기록사항 및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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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
1. 시료채취기록부 구 성 | 기록 사항 가. 시료채취일시 | 나. 시료채취자 | 성명, 직급, 서명 등 다. 시료명 | 시료번호 등 라. 관리분야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분야 마. 시험항목 | 바. 시료채취량 | 필요시 기록 사. 현장측정결과 | 수온, pH 등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 값…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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