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4조 (시험ㆍ검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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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기록부2. 시험기록부3. 시험성적서4. 시료접수 및 성적서 발송대장5. 인력관리대장6. 장비관리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기록부2. 시험기록부3. 시험성적서4. 시료접수 및 성적서 발송대장5. 인력관리대장6. 장비관리대장
②제1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기록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세부 기록사항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③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제1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록물의 서식은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다른 관련 법령(고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ㆍ검사기록물의 보존기간, 세부 기록사항 및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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