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기록 등의 보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료채취기록부와 시험기록부는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문서에 덧붙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록부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묶어 보관할 수 있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록물을 전자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저장ㆍ보관 할 수 없는 기록물은 따로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이 생산한 모든 기록은 시험성적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수정ㆍ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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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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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