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기록 등의 보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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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시료채취기록부와 시험기록부는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문서에 덧붙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록부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묶어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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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의 시료채취기록부와 시험기록부는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문서에 덧붙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록부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묶어 보관할 수 있다.
②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록물을 전자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저장ㆍ보관 할 수 없는 기록물은 따로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이 생산한 모든 기록은 시험성적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수정ㆍ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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