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기록 등의 보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의 시료채취기록부와 시험기록부는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문서에 덧붙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록부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묶어 보관할 수 있다.
②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록물을 전자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저장ㆍ보관 할 수 없는 기록물은 따로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이 생산한 모든 기록은 시험성적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수정ㆍ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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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시험과정의 기록제9조 · 시험성적서의 통보 등제10조 · 시험ㆍ검사 인력의 관리제11조 · 시험ㆍ검사장비의 관리제12조 · 시험ㆍ검사 기록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기록 등의 보존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