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9조 (시험성적서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환경시료에 대한 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ㆍ검사기록 및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시험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부서(기관) 또는 의뢰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의 작성 및 통보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처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뢰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일수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의뢰 받은 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시험을 완료한 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시험 과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자에게 재시험을 지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변질 등으로 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해당 항목의 시험결과를 "시험불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통보한 경우에도 관련 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 호의 환경시료의 결과물은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1. 대기분야의 먼지항목에 대한 거름종이2. 수질분야의 부유물질항목에 대한 거름종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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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
1. 항목별 표준처리기간 시험항목 | 시험항목 | 시험항목 | 시험항목 | 시험 검사 기간 (A) | 행정 처리 기간 (B) | 표준 처리 기간 (A+B) 수질 (침출수 포함) | 대기/ 소음․진동 | 악취 | 실내 공기질 | 시험 검사 기간 (A) | 행정 처리 기간 (B) | 표준 처리 기간 (A+B)…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시험·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
1. 시료채취기록부 구 성 | 기록 사항 가. 시료채취일시 | 나. 시료채취자 | 성명, 직급, 서명 등 다. 시료명 | 시료번호 등 라. 관리분야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분야 마. 시험항목 | 바. 시료채취량 | 필요시 기록 사. 현장측정결과 | 수온, pH 등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 값…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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