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5조 (업무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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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ㆍ검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보유 인력ㆍ장비ㆍ실험실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ㆍ검사 업무량을 정하여야 하며, 적정 업무량을 초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 등의 대책 및 절차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ㆍ검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보유 인력ㆍ장비ㆍ실험실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ㆍ검사 업무량을 정하여야 하며, 적정 업무량을 초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 등의 대책 및 절차를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법정기관은 타 부서(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부서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부서의 적정 업무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 사고나 긴급한 지도ㆍ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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