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시험ㆍ검사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대상이 아닌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교정대상 및 주기를 정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이를 정할 수 없을 때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은 보유 장비 중 별표 3에 의한 시험ㆍ검사장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에 의한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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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장비관리대장 대상 장비
1. 대기배출가스측정기 2. 굴뚝시료채취장치 3.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 4.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5. 소음계 6. 진동레벨계 7.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Spectrophotometer) 8.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9.…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시험·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
1. 시료채취기록부 구 성 | 기록 사항 가. 시료채취일시 | 나. 시료채취자 | 성명, 직급, 서명 등 다. 시료명 | 시료번호 등 라. 관리분야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분야 마. 시험항목 | 바. 시료채취량 | 필요시 기록 사. 현장측정결과 | 수온, pH 등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 값…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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