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행계획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시행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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