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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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1. 시행계획 이행시 주요 업무, 기관별 업무추진 방안 등 체계2. 관리지역 내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3.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4. 연차별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및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일정, 작성방법 등 이행사항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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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1. 시행계획 이행시 주요 업무, 기관별 업무추진 방안 등 체계2. 관리지역 내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3.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4. 연차별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및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일정, 작성방법 등 이행사항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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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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