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지역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지역 유역현황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1. 위치, 면적, 법정동 및 유역구분에 관한 자료2. 법정동 및 유역구분에 따른 지목별 현황에 관한 자료3. 기상에 관한 자료4. 수질 및 유량에 관한 자료5.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통한 수질오염물질 사전 발생 예방에 관한 자료6. 시행계획 시작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된 개발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7. 시행계획 시작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구체적인 비점오염원 삭감 내용이 포함된 삭감계획에 관한 자료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구역별 소유역으로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연차별 오염원에 관한 자료2. 도시화, 고랭지밭, 가축사육,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로, 호소주변 농경지 등 주요 비점오염원 현황에 관한 자료3. 배출부하량은 조사된 오염원을 기준으로 산정4. 장래 배출부하량은 시작년도 이전 5년 평균 오염원별 증감률로 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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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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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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