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기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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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관리목표 달성평가 및 원인분석제16조 · 조치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제17조 · 이행평가보고서의 제출제18조 · 이행평가보고서의 내용제19조 ·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