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평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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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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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