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평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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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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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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