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강우유출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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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우유출수의 유량 및 수질은 1년 동안 청천시(계절별 2회 이상)와 강우시(봄과 가을 2회 이상, 여름과 겨울 1회 이상)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하천, 수계, 환경기초시설 등 포함한 유량 및 수질 조사지점 위치도2. 조사항목 및 방법3. 조사 당시 지점 특이사항 및 기상4. 청천시 및 강우시(첨두농도, 유량가중평균농도, 부하량 등) 조사 분석결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우유출수의 유량 및 수질은 1년 동안 청천시(계절별 2회 이상)와 강우시(봄과 가을 2회 이상, 여름과 겨울 1회 이상)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하천, 수계, 환경기초시설 등 포함한 유량 및 수질 조사지점 위치도2. 조사항목 및 방법3. 조사 당시 지점 특이사항 및 기상4. 청천시 및 강우시(첨두농도, 유량가중평균농도, 부하량 등) 조사 분석결과
②유량 및 수질조사 방법은 강우유출수 조사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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