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치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미이행된 계획의 향후 추진일정과 오염원,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시행계획 변경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간 최종년도에는 제15조에 따른 관리목표 달성여부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기간 종료 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