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행계획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신청시 보고서는 전산화일 형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 승인을 통보받은 후 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신청서류는 전산화일 형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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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시행계획의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 주체 및 법적 근거 1-2.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1-3.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1-4. 시행계획 요약 2.관리지역 현황조사 2-1. 유역환경조사(지도 첨부) 2-2. 관리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 조사 2-3. 관리지역 삭감계획 조사 2-4. 관리지역 오염원 현황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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