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행평가 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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