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점오염물질 발생 현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1. 오염원별 현황(단, 직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 전국 오염원조사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2. 배출부하량은 조사된 오염원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단, 직접 산정이 어려울 경우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을 인용할 수 있다.)3. 청천시와 강우시 수질 및 유량조사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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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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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