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현황2.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3. 그 밖에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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