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 대상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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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
| 투수성 포장재 | WC-001:2024 | | Permeable pavement | Permeable pavement | Permeable pavement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포장재의 공극을 이용하여 강우수를 지표하로 침투시키는 투수성 포장재 제품의 물순환 품질인증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과 인증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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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청서류 검토 및 반려 등제5조 · 현장심사 기준 및 방법제6조 · 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제7조 · 시험ㆍ검사 기관제8조 · 인증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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