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인증과 동일한 제품ㆍ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연장되는 인증기간은 기존 인증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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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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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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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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