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유효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인증과 동일한 제품ㆍ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연장되는 인증기간은 기존 인증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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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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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