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유효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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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인증과 동일한 제품ㆍ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연장되는 인증기간은 기존 인증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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