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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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시험은 현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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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시험은 현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조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품질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제품ㆍ설비에만 적용되는 시험방법과 인증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ㆍ설비와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ㆍ설비별 인증기준에 따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ㆍ설비가 2종 이상의 물순환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에 걸쳐 있거나, 물순환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기능으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품질시험이 불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ㆍ설비가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품질시험 항목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시험방법과 기준이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항목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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