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현장심사와 품질시험이 완료된 경우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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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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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