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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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현장심사와 품질시험이 완료된 경우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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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현장심사와 품질시험이 완료된 경우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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