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생산ㆍ유통 등에 대한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1.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2. 그 밖에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나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관리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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