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생산ㆍ유통 등에 대한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1.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2. 그 밖에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나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관리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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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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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