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인증 제품ㆍ설비"란 품질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ㆍ설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품질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3. "사업장"이란 품질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말한다.4. "심의위원회"란「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인증기준 확인ㆍ폐지ㆍ제정ㆍ개정 등의 인증기준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나. 인증심의위원회: 신청인이 신청한 물순환 제품ㆍ설비의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다. 기타 심의위원회: 가목에서 나목까지의 심의 외 인증기관의 장이 품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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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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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