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인증 제품ㆍ설비"란 품질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ㆍ설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품질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3. "사업장"이란 품질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말한다.4. "심의위원회"란「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인증기준 확인ㆍ폐지ㆍ제정ㆍ개정 등의 인증기준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나. 인증심의위원회: 신청인이 신청한 물순환 제품ㆍ설비의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다. 기타 심의위원회: 가목에서 나목까지의 심의 외 인증기관의 장이 품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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