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험ㆍ검사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ㆍ검사기관)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ㆍ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인증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②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ㆍ검사기관은 인증기관의 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기관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대하여 인증기관 업무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