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청서류 검토 및 반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품질인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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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증 대상 및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신청서류 검토 및 반려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현장심사 기준 및 방법제6조 · 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제7조 · 시험ㆍ검사 기관제8조 · 인증심사제9조 ·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