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청서류 검토 및 반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품질인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