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현장심사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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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ㆍ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항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④제3항에 따라 현장심사 항목 일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인증서, 공장심사보고서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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