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ㆍ관리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1. KS C 7613 휘도 측정 방법2. KS C IEC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4.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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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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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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