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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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ㆍ관리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ㆍ관리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1. KS C 7613 휘도 측정 방법2. KS C IEC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4.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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