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 (조명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고조명의 조명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1. (내조형) 광고물 내부에 광원(형광등, LED 등을 말한다)이 설치되어 광고물 전면인 확산면(플렉스 원단, 아크릴 등을 말한다)을 투과한 빛이 방출되어 글자, 도형 및 배경면을 포함한 면 전체가 발광하는 방식으로 내부발광형이라고도 한다.2. (외조형) 발광하지 않는 소재로 구성된 광고물 외부의 상단이나 하단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직접 광고물을 비추는 방식이다.3. (자체발광형) 글자나 도형 요소를 LED나 네온관 등의 광원으로 구성하여 광원 자체가 노출되어 발광하는 방식이다.4. (채널레터형) 인디비주얼 레터 사인이라고도 하며 입체 글자나 도형에 LED 등의 광원을 내부에 설치하여 글자나 도형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방식이다.5. (HALO형) LED 등의 광원을 입체 글자나 도형의 측면 또는 배면에 설치하여 광원이 입체 글자나 도형의 배경이 되는 면을 비추어 글자나 도형을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6. (고보 프로젝터형) LED 등의 광원의 빛을 얇은 원형 패턴판(이미지 글래스, 필름, 렌즈 등을 말한다)에 투사하여 바닥 또는 벽면에 비추어 글자나 도형을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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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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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