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7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된 광고조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하는 것을 권장한다.
①(소등시간) 광고조명은 영업시간 종료 시 또는 밤 12시 이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밤 12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업소의 광고조명은 영업시간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소등한다.
②(작동점검) 광고조명설비의 작동 점검 시 설비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목표 방향으로 조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야간에 완공된 설비를 검사하고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방향, 차광각 등을 재조정한다. 또한 전광류 광고물의 영상표출부의 휘도와 색상이 표시소자 결함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조광기 또는 운영 소프트웨어로 출력을 조정한 조명기구는 조정한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③(세척) 광고조명기구의 반사판, 유리 덮개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조명기구의 표면이 더러워지면 발산하는 빛의 산란이 증가하여 배광분포가 바뀔 수 있다.
④(교체) 광고조명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효율이 높고 빛공해 발생이 적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⑤(측정) 광고조명 설치 또는 재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표 1 또는 표 2에서 제시한 기준치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면휘도의 측정을 실시한 후 결과값은 표 1 또는 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사후조치) 광고조명시설이 표 1 또는 표 2에서 제시한 기준치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보다 낮은 정격 출력의 램프를 사용하거나,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 또는 표 2의 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 조명기구 조사각의 조정, 광고면 색상의 조정, 사용전력 감소,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⑤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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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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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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