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3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휘도기준 준수) 최적의 배광 설계 및 기구 설치로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도로이용자나 거주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시각 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에너지 절감)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의 자제,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점ㆍ소등시간의 적절한 관리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경관/주변환경 배려) 건축물 또는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산란광, 침입광이 유발되지 않도록 경관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친환경적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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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