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 (설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기구의 선정 및 설치 등의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 선정) 옥외광고물 조명시설의 계획 및 설계, 설치 단계에서 효율성 확보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휘도기준, 측정 및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만족하는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를 선정하도록 한다.1. 옥외광고물에 대한 발광표면 휘도기준은 표 1, 표 2에 따르며, 표 1, 표 2에 부합되는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공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2. 표 1, 표 2에 대한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img id="157436481"></img>
(일반 광고조명의 설치방법) 옥외광고물 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1. 광고조명의 설치 시 지역특성, 공간의 생활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지역이나 타 건축물 등에 빛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는 설치를 지양한다.2. 자체발광형 조명방식의 사용은 지양한다.3. 광고물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높이, 조명기구와 주거지 사이의 거리, 빛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글레어, 산란광, 침입광을 유발하지 않을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를 사용한다.4. 광고조명의 조사대상과 조사각도를 분명히 정하여 목표물 밖으로 빛이 누출되지 않도록 제어한다.5. 외조형 조명방식에서는 상향 조사를 금하고, 광고물의 위쪽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하향으로 광고물을 조명해야 하며, 광원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에 직접 보여서는 안 된다.6. 내조형 및 채널레터형 조명방식에 있어서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백색계통의 밝은 색상의 사용을 지양하고, 조명기구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조광기를 말한다)의 사용을 권장한다.7. 환경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는 누출광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거나 차광판을 설치한다.8. 필요 이상의 조명에 의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고효율 광원의 사용으로 에너지를 절약한다.9. 고보 프로젝터형으로 광고물 문양 및 색상의 패턴 형성을 하는 경우에는 빛의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패턴판의 배경부를 어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 고보 프로젝터형은 보행자 등의 시야에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판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광원이 바닥을 비추는 경우 조사각이 수직 방향에서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벽면에 비추는 경우 비춰지는 면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에서 2m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11. 광고물 표면에 부착하는 조명은 보행자, 운전자, 거주자 방향에서 광원이 노출되어 보이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반투명 커버를 사용해야 한다.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설치방법)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에 의한 빛공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설치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1. 광고조명의 설치 시 지역특성, 공간의 생활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지역이나 타 건축물 등에 빛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는 설치를 지양한다.2. 광고물 설치 시 「빛공해공정시험기준」점멸ㆍ동영상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의 "백색신호 재생중인 점멸ㆍ동영상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 휘도 측정"에 따라 운영 소프트웨어 또는 조광기를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3.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은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이 높은 백색계통의 영상을 자제하고, 백라이트를 낮추어 휘도 및 조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영상콘텐츠 제작 시 보행자, 운전자, 거주자가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채도와 명도의 색상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5. 빠른 점멸 반복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휘도 변화가 발생하는 영상콘텐츠의 상영을 지양한다.6. 영상콘텐츠 전환시 과도한 휘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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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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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