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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