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 또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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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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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