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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