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1. 지식재산처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처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6.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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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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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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