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1. 위원장 또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불출석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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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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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