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법령 제ㆍ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발굴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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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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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