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정부위원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을 포함한다.
③위원은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제15조 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경우, 정부위원 중 감사담당관은 원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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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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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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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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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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