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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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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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