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안건 소관과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소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철회ㆍ개선 등 위원회의 의결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4. 제3호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수용한 경우 그 반영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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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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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