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습체불사업주 요건 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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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일 현재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종결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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