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습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말한다.2. "전산"이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임금등"이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4. "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를 말한다.5. "임금등 체불자료"란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말한다.6. "월평균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재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말한다.7. "과장"이란 집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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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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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