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비밀 엄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감독관이었거나 공단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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