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진술조서의 필요적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집무규정 제3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신고사건이 임금등의 체불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감독관은 사건관계인 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사업주, 체불 피해 근로자 및 체불액 등 임금등의 체불사실을 특정하고 체불발생사실보고를 전산에 입력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정을 지시하기 전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는 등 시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체불발생사실이 보고된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체불확정보고와 시정지시 및 시정 완료 사항, 임금등의 미청산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불발생사실보고에 따른 임금등 체불사실이 모두 시정 완료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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