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체불 피해 근로자 월평균보수 및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최종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10에 따라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을 공단에 매월 일괄하여 제공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체불 피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한다. 다만, 공단이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영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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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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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