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체불 피해 근로자 월평균보수 및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최종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10에 따라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을 공단에 매월 일괄하여 제공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체불 피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한다. 다만, 공단이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영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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