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체불 피해 근로자 월평균보수 및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최종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10에 따라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을 공단에 매월 일괄하여 제공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체불 피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한다. 다만, 공단이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영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