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부 청산 및 청산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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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소명자료를 조사할 때 상습체불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23조의4제5호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청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였는지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1.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2/3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2.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도 체불 임금등의 4/5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소명자료를 조사할 때 상습체불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23조의4제5호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청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였는지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1.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2/3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2.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도 체불 임금등의 4/5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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