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가동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험목적으로 일시 가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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