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5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가공계약서 사본 1부2. 그 밖에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전산시스템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출을 생략한다)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받아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관련 업무처리절차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하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지정여건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