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반출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비치(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치를 포함한다)하고 반입물품을 관리해야 한다.1. 해당 물품의 B/L번호ㆍ 품명ㆍ수량ㆍ가격,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2. 반입신고 연월일 및 신고번호3. 수입신고 연월일, 수입신고번호, 검사 연월일, 사용 연월일, 수입신고수리 연월일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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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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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